- 제 1장 총칙
- 제 2장 소재 및 운영
- 제 3장 입학, 퇴학
- 제 4장 교과의 이수 및 졸업
- 제 5장 청규, 포상, 징계
- 제 6장 학인활동
- 제 7장 직제
- 제 8장 재정
- 제 9장 보칙
- 부칙
- 제 1조(목적)
- 불조의 혜명을 잇기 위하여 율장을 수학하여 승행을 갖춘 올바른
수행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제 2조(목적)
- 제 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다.
-1.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소승 율장을 연구한다.
-2. 수행과 연구를 겸수한다.
-3. 승단과 사회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자를 배출한다. - 제 3조(지위)
- 본 율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(이하 교육법)에 명시하고 있는
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(이하 교육원)의
관장하에 두고 교육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.
- 제 5조(소재)
- 본 율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 2교구(수원시 팔달구 우만동248)
봉녕사에 둔다. - 제 6조(운영)
- 본 율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원의 지휘 감독하에 운영한다.
(수업년한, 학기, 수업일수) - 제 7조(기한)
- 본 율원은 수업년한 2년(4학기)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8조(학기)
- -1. 학년은 음력 1월 20일~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-2. 제 1학기는 음력 1월 20일부터 음력 7월 19일 까지로 하며,
제 2학기는 음력 7월 20일부터 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-3. 하계 동계 방학은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은 자율 조절한다. - 제 9조(일수)
- 수업 일수는 매 학년 24주 이상(매 학기 12주 이상)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