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장의 전문적 연구,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등을 통해 율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

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
  • 청운당
  • 대학원소개
  • 연혁
  • 학칙
  • 청규
제 1조(대중 자격) : 본 율원의 대중은 재적 학인으로 한다.
제 2조(소임) : 본 율원은 입승과 찰중을 기본 소임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소임자를 둘 수 있다.
제 3조(합의 준수) : 대중 갈마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.
제 4조 : 안거 중에는 보름마다 포살을 한다.
제 5조 : 안거 해제날 자자를 한다.
제 6조 : 아침 예불 뒤 백팔 참회를 한다.
제 7조 : 저녁 예불 뒤 사분비구니 계본 독송을 한다.
제 8조(삭발, 목욕) : 음력 9, 19, 29일에 삭발과 목욕을 한다.
제 9조(위의) : 항상 율장과 종법에 의거한 위의를 갖춘다.
제 10조(외출, 외박) : 출행은 방학때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나스님의
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11조(운력) : 오후에는 전 대중이 운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2조(면회) : 면회는 되도록 삼간다.
제 13조(언어) : 세속 잡사를 화제로 삼지 않으며 타인을 평하지 않는다.
제 14조(징계) : 징계는 갈마를 거쳐 경책, 대중참회, 퇴학으로 하며 율주가 결정한다.